일반회생이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이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격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되어 병원이나 의원의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원이나 의원의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일반회생의 장점
-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 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킬 수 있음
-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됨.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됨.
일반회생 준비서류
회생기업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회사조직표
- 회사소개서(연혁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본
- 이사회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대표이사 이력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
-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부동산, 자동차, 기계기구, 특허 등 그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포함)
- 현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진행 관련 결정문 사본
- 현재 진행중인 소송목록
- 채권자 목록(금기관채무와 상거래채권을 구분하여 고액순으로 정리) 및 주소록
- 미수채권 목록(고액순으로 정리)
- (물상)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물상)보증을 받았거나 제3자를 위하여(물상)보증을 제공받은 내역)
-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잔액증명서
- 공제조합가입시 출자좌수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내역
- 조세채권 내역
경제성에 관한 서류
- 매출 매입처 목록(고액순으로 10개씩 지정)
-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주된 이유와 그에 대한 극복방안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사업부분별 매출현황
- 회사의 시재상황
- 회사의 월 운전자금 규모
-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
- 운전자금 조달, 지구개혁(구조조정) 방안
- 최근 1년간 어음발행 및 미지급 어음내역
일반회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