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인(기업)파산 이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간략히 말해 법인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기업)파산 이란?

 

 

법인(기업)파산 신청권자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305조, 306조)

 

 

법인(기업)파산의 장점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요건을 갖추어 취소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즉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및 고소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음.

 

 

법인(기업)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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