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 회생은 재건형 절차이고 파산은 청산형 절차입니다.
이 두 제도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성 판단의 원칙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채무자회사의 영업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회생절차를 밟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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