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또한 자산의 임의적 처분이 금지되며, 만약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할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현금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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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 admin | 2025.05.1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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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생계획안 인가조건 | admin | 2025.05.1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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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admin | 2025.05.12 | 2 |
3 | 회생절차에서의 경영인 | admin | 2025.05.12 | 1 |
2 | 법인회생신청시 비용 | admin | 2025.05.12 | 2 |
1 | 법인회생 소요기간 | admin | 2025.05.1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