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또한 자산의 임의적 처분이 금지되며, 만약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할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현금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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