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과 변호사(대리인) 선임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로 주로 사용되며 개시신청 후 보통 1~2주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사의 자산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무처리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저희 YK법률사무소는 처음(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끝(변제계획안 인가 후 잔여업무)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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